연기사유 | 연 기 기 간 | 구 비 서 류(비고)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 6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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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지정 병사용진단서 (일반적으로 3주부터 심사후처리) |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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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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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확인
(본인만이 책임져야하는 상황) |
천재·지변 기타재난 |
· 6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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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모집시험 응시 |
· 각군의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합격자 발표시까지 일단 연기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군지원 사유로 1회 입영기일을 연기 받은 사람을 포함) 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기일 30일 전 까지 각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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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확인 (30일전에 접수했어야 함) |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 대기 |
· 국외이주 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 연기하고 연기기간 초과시 출국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월의 기간내에서 다시 연기(29세 초과자는 29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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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확인 (실제로 떠나야함) |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
· 대학진학(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만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만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수학 예정자 포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다만, 후기대학 졸업자중 다음연도 후기대학원 진학예정자는 다음해 9월 말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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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 및 수료확인 (21살 수능접수 상관없음) |
형제 동시복무 |
·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 상근예비역 소집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게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1년 기간내에서 연기
* 자체 공부로 복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복무확인서 생략 |
* 사실확인 (직업군입은 제외)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시행하는 채용시험 응시 *공무원 채용 후보 |
*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29세 초과자는 29세까지 연기 |
* 시험접수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 공무원 채용 등록확인 |
국가 또는 공공기관 (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운전 제외)시험응시 |
·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하되 1회에 한함.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회의 2차시험 응시예정자
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자격·면허시험 응시사유 1회 연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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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접수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
의사 ·한의사 시험 등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초중등교사 임용 시험 불합격자로서 졸업 후 이어서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시험일정까지 통산 1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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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확인 |
검정고시응시 |
·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예정)자는 그 다음시험일정(상반기:5월말일, 하반기:8월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 다만, 검정고시 일부과목에 합격하여 이어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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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확인(일부합격 등) |
사법연수원수련등 |
· 사법시험 및 회계사, 변리사, 의사, 치과의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수련(연수) 중이거나 수련(연수)예정인 사람에 대하여는 28세까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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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및 재원여부 확인 |
직업훈련원생 등 |
·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기술교육원에 재학(원)중인 사람으로 노동부에서 교육훈련비 , 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사람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 수업을 진행하는자(국비직업훈련생)은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청년취업카드 발급시 : 매달 41만원 지급) |
* 사실확인 (카페운영장인 제가 근무중입니다 ☎ 080-856-5656으로 전화주세요^^) |
졸업예정자 |
· 각급학교(전문대학이상) 개인사유 1년이내 (휴학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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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여부 확인 |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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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학력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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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취업) 확인 (대학에 간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
취업자 |
·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만24세가 되는 그해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도·소매업, 운수업, 여신, 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은 제외. (대학생 자동연기로 취급/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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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취업) 확인
(대학에 간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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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상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 사실확인 |
자녀출산·양육 |
· 기혼자가 6세이하(임신중인 태아 포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기일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1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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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확인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의 기간내에서 연기(연기사유 계속시 3월 추가)하되 연예분야 및 체육분야의 경우는 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3월의 기간내에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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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확인 [진술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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