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도도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학점은행제로 군대연기,입영 날짜 연기가 가능할까요?" 입니당
입영/군입대 기일 연기 가능한 모든 방법 을 알려드릴게요!

연기사유  연 기 기 간  구 비 서 류(비고)

 

 질병 또는

심신장애

 

· 6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최초 신체검사일정까지 연기

 

 * 의료기관 지정 병사용진단서

(일반적으로 3주부터 심사후처리)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간호의 계속이 절실할 때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

 

 * 사실확인
(본인만이 책임져야하는 상황)

 천재·지변 기타재난

 · 6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
 

 각군 모집시험

응시

 

· 각군의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합격자 발표시까지 일단 연기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군지원 사유로 1회 입영기일을 연기 받은 사람을 포함) 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기일 30일 전 까지 각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함

 

 * 사실확인

(30일전에 접수했어야 함)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 대기

 

· 국외이주 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 연기하고 연기기간 초과시 출국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월의 기간내에서 다시 연기(29세 초과자는 29세까지)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60일의 기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기           

  

 * 사실확인

(실제로 떠나야함)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 대학진학(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만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만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수학 예정자 포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다만, 후기대학 졸업자중 다음연도 후기대학원 진학예정자는 다음해 9월 말까지 연기 
·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5월말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졸업(예정) 및 수료확인

(21살 수능접수 상관없음)

 형제 동시복무  
·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 상근예비역 소집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게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1년 기간내에서 연기
 * 자체 공부로 복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복무확인서 생략
 

  * 사실확인

(직업군입은 제외)

 

*국가 또는 공공기관
(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응시                    

*공무원 채용 후보                      

 *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29세 초과자는 29세까지 연기

 * 시험접수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 공무원 채용 등록확인

 국가 또는 공공기관
(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운전
제외)시험응시
 
·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하되 1회에 한함.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회의 2차시험 응시예정자
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자격·면허시험 응시사유 1회 연기자 포함)
 
 * 시험접수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초중등교사 임용 시험 불합격자로서 졸업 후 이어서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시험일정까지 통산 1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
 검정고시응시  
·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예정)자는 그 다음시험일정(상반기:5월말일, 하반기:8월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 다만, 검정고시 일부과목에 합격하여 이어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 사실확인(일부합격 등)

사법연수원수련등

 
· 사법시험 및 회계사, 변리사, 의사, 치과의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수련(연수) 중이거나 수련(연수)예정인 사람에 대하여는 28세까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합격 및 재원여부 확인
 직업훈련원생 등  
·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기술교육원에 재학(원)중인 사람으로 노동부에서 교육훈련비 , 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사람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 수업을 진행하는자(국비직업훈련생)은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청년취업카드 발급시 : 매달 41만원 지급)

 * 사실확인

 (카페운영장인 제가 근무중입니다

    ☎ 080-856-5656으로 전화주세요^^)

 졸업예정자

 

· 각급학교(전문대학이상) 개인사유 1년이내
졸업예정자로서 학업계속 희망자는
통산 1년의 범위내 졸업시까지 연기

(휴학자 제외)
29세 초과자는 29세까지 연기

 

 * 재학여부 확인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 고졸학력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연기
 

 * 재직(취업) 확인

(대학에 간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취업자  
·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만24세가 되는 그해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도·소매업, 운수업, 여신, 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은 제외. (대학생 자동연기로 취급/동일함)
 
 
* 재직(취업) 확인
(대학에 간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

      

 ·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상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
 
자녀출산·양육
 
· 기혼자가 6세이하(임신중인 태아 포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기일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1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사실확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의 기간내에서 연기(연기사유 계속시 3월 추가)하되 연예분야 및 체육분야의 경우는 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3월의 기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

  [진술서등]
(단 누구나 인정을 할만한 사유)



위의 표 중에서
학점은행제 부분을 눈 크게 뜨고 봐주셔요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 고졸 학력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연기

 

 

 

 

 

 

 

 

 


그리고!
대학입시/상급학교 진학사유는 일반나이로 21살은 22살 5월까지 가능합니다 . 그런데 22살 이신 분들이
 해당 사유로 연기를 하실려면 수능접수증이 있거나 혹은 입시학원 수강증이 있어야 하고 학원에
 매월 수강여 부를 확인하니 그만두시면 영장이 다시 나오게 되니 참고하시고 23살 5월까지 연기가 가능!


사실 군대연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것이 대학입시 사유입니다. 일반 나이 21살이신 분은
영장이 나오지만 대학을 내년에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22살 5월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방통대나 사이버 대학은 수능점수를 보지 않는 대학이고 예체능 부분이나 산업기능요원 특별전형.. 등도수능하고는 무관하게 대학을 가시는 부분이니 수능접수와는 무관합니다. 중졸 이신분들도 방통고나 일반고등학교 입학하려는 분들과 동일하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학교를 2차모집까지 들어간 이후이니 일반나이로 22살 5월까지 됩니다.


학점은행제로 군대연기가 가능할까요?
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용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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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황도도